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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 요청등에 의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였으며, 이에 1년이 경과한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1차)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2. 공고대상 : 박oo, 황oo
3. 공고기간 : 2025. 6. 18. ~ 2025. 7. 3. [15일간]
4. 공고내용 :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1차)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