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내는 외부보다 온도가 5~10도 이상 높아지기 쉬운 환경으로, 장시간 작업시 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오니, 아래 안내사항 및 첨부파일 준수 바랍니다.
[안내사항]
ㅇ 폭염특보 발효시 비닐하우스 내 농작업 금지(특히 고온에 취약한 고령농업인 주의)
ㅇ 농작업 시 2인 1조 작업
ㅇ 폭염 3대 안전 수칙 홍보(물, 그늘, 휴식)
ㅇ 어지러움, 구토, 의식 혼미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 중단 및 응급조치
ㅇ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폭염 구급대 신고 및 동향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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