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 수요조사]
❍ 신청기한 : ~ 2025. 7. 18(금) 까지 ※ 유의사항 : 사업지침의 자격요건, 지원제한 등 사전확인 후 신청 ❍ 사업대상 :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 - 품목별 전업농 기준을 충족한 농가
(1) 과수 : 사과, 배, 단감 등 1.5ha 이상
(2) 화훼 : 절화류 0.6ha 이상, 분화류 0.3ha 이상
(3) 채소, 특작 : 노지 /2ha 이상, 시설 1ha 이상, 인삼 4ha 초과
- 사업 전년도 7. 31일 기준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단체(운영실적 제출) - 작목반의 경우 농협에 등재된 10농가 이상의 단체에 한함 - 농업법인은 자본금(등기부등본)이 사업비의 자부담금(잔고증명) 이상 확보 - 기존 APC 사업자는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의 시설 보수 및 기계・장비 지원에 한하여 신청(신축・증축・개축 불가) ❍ 지원내용 : 집하장, 선별장, 예냉고 등 신축 및 개보수, 기계 및 장비류 ❍ 지원비율 : 도비10%, 시비40%, 자부담50% ❍ 지원한도 : 최소 10백만원 ~ 최대 500백만원(보조금 5백만원~250백만원) ❍ 지원제외 -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의 사업자(임․축․수산업 등) - 임산물류 등 취급하는 경우 농산물 취급액이 전체 취급액의 5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대상에 포함 - 최근 3년간 동 사업 수혜자 및 동(유사)사업 포기자(향후 3년)는 지원제한 - 농협의 지점 등은 본점과 다른 사업자로 봄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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