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설원예분야 국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ㅇ 접수기간 : 2025. 7. 14.(월) ~ 2025. 7. 28.(월), 15일간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ㅇ 신청사업
1. 시설원예현대화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재배시설, 정수시설,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환경관리(개폐기, 환풍기, 차광시설, 차열시설, 보광시설 등), 기타(무인방제기 등)
2. 스마트팜 시설보급, 컨설팅 : 스마트팜 센서장비, 영상장비, 제어장비, 정보시스템, 통신주 등
3.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수평권취식, 예인식, 외부권취식, 알루미늄스크린, 에어로겔 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배기형 회수장치)
4.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폐열, 공기열 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ㅇ 유의사항
- 금회 신청으로 2026년 사업자 선정
- 농업경영체상 경영주가 신청하며,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공기열) 지원사업 : 한국 농어촌공사 현장조사 후 사업비 결정
- 스마트팜 ICT 시설보급 : 사전컨설팅 실시 및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신청
- 공동경영주 신청 불가, 1농가 2개 사업 중복신청 시 모두 심사 제외
* 단 스마트팜 시설보급 및 컨설팅 : 노후 온실 개보수(시설원예현대화)와 동시 추진 가능, 설비 중 '제어장비'와 시설원예현대화 장비 및 에너지절감 시설 동시 설치 지원 가능
* 국비 신청자는 선정 여부와 상관없이(2026년 1월) 도, 시비 사업 신청 불가
- 신청일 기준 경영체 미등록필지, 시설 미설치 필지 지원 제외(신재생에너지사업은 재배예정도 가능)
* 시비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 변경 가능
ㅇ 제출서류
* 각종 증빙자료 2026년 7월 28일 제출분에 한해서 평가 반영
1. 공통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참여농가 현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경영체등록확인서 / 견적서 2부(본견적, 비교견적)
- 비교견적을 통한 사업비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신청
-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준수
2. 추가서류
- 임차농지일 경우 임대차계약 잔여기간 5년 이상 임대차계약서 첨부
- 농작물재해보험(사업대상지) 증권
- GAP/친환경/저탄소 인증서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증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증빙 서류
- 최근 3년간 총생산량의 60% 이상 수출시, 수출농가 증빙서류 제철
- 23~25년 영농교육 이수증(수료증)
ㅇ 문의처 : 055-749-3809(금산면사무소 산업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