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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4.5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1년말까지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사용하게 됩니다.
진주시는 읍·면지역에 대하여 (주)신한항업에서 새주소DB구축을 위한
현장조사(건물주출입구, 상호, 건물층수 등)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 : 진주시청 토지정보과 지리정보담당(☎749-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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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기초통계조사 실시안내
2007 자연재해 예방 포스터&표어 공모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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