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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안내
진주시에서는 2007년 3월 7일 ~ 3월 30일까지 2006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으로 지정된 조사로써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조사 대상 :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조사 기준시점 : 2006년 12월 31일 현재
○ 조사 실시기간 : 2007년 3월 7일 ~ 3월31일(24일간)
◆ 법적 근거 :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조사 목적 : 모든 사업체의 규모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각종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조사 항목 : 사업체명, 조직형태, 사업체구분 등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