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1 기준으로 공시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매도호가 위주의 가격이나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배제한 정상적인 거래에서 성립 가능한 적정가격을 조사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한국감정원이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였으며,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은
2007. 4. 40 ~ 5. 30(31일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및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07년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읍·면·동) 및 한국감정원 관할 부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콜센타(☎1577-7821)
제출된 의견은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아울러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통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