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부과시기 : 2007.7.1부터
◎부과원칙 : 배출자부담원칙
※ 대곡면은 북창마을만 시행합니다.
■ 수수료부과배경
진주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제도 시행후 2005.1.1부터 분리배
출 및 수거체계 정착을 위해 일시적으로 유보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수수
료를 2007.7.1부터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합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수수료부담 배출체제를 잘 이해해 주시고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이 잘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 방법
- 단독주택 및 업소(감량의무사업장제외):전용용기뚜껑에납부필증을
부착하여 1층대문앞 배출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중간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배출
○ 배출시간: 수거일 전일 20:00 ~ 수거당일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