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감보호신청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신고하신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SMS) 서비스 운영 알림
6월 2차 이장회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는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