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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인감보호신청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신고하신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요청하시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사고방지를 위해 가까운 시일 내에 시청이나 면사무소에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방문하셔서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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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차 이장회의 서류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무허가.무신고 광고물 자진신고기간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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