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 제외대상
① 전년도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②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③ 「농지법」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④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2. 신청기한 : 2012. 7. 31(화)까지
3. 제 출 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