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전문단지를 제외한 일반원예시설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2017년 시설원예현대화(일반원예시설)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 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20일까지 해당 조직체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개요
○ 신청 기한 : 2017. 1. 20.(금)까지
○ 신청 접수 : 해당 조직체 사무실
○ 신청 대상 : 농산물전문단지 이외의 일반원예시설(채소․화훼)을 운영중인 APC, 농협, 농업법인 (이하 ‘조직’이라 함)에 소속되어 그 조직과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약정(출하권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소정 양식으로 신청
○ 보조금 지원 한도 : 30백만원/개인별
나.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조직체와 개별농가별 출하약정서 및 출하실적 첨부
※ 기타 세부사업은 원가계산에 의한 견적서 첨부
○ 농지원부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 잔여기간 : 5년 이상)첨부
○ 2017년 시설원예 지원사업부터 1농가 2개이상 사업 신청시 모두 심사에서 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