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시설원예현대화(농산물전문생산단지) 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수출농가는 2017. 01. 2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기존 시설원예현대화사업(원예전문단지)에서 시설원예현대화(농산물전문 생산단지) 사업으로 명칭 변경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 사업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단지내 구성원 의견수렴 후 사업신청
○ 사업신청서 제출
- 전문생산단지 : 사업신청서(서식 1), 사업계획서(서식1-1), 참여농가현황(서식1-2)
- 수출단지 소속 농가 : 개인별 신청서(서식1-3)
○ 당해연도 수출농가 및 수출농단 보조금 지원한도 : 30백만원
□ 2017년 주요내용
○ 지원제외
- 냉난방기, 농기계, 차량, 소모성자재(배지, 상토) 등
- 예냉․저장․선별시설, 골조, 피복필름 등(융자지원 전환)
○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한 원가계산서 제출
- 단품 3백만원, 시설 6백만원 이하 제출생략 가능
○ 총 사업비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은 공사감리 시행
○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품질보증제품사용
○ 기수혜사업 미정산농가, 중도포기자, 목적위배, 출하약정 해지 등 위반행위 시 자금회수 및
2년간 지원대상 제외
붙임 : 1. 2017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추진계획 1부
2. 2017년 시설원예현대화사업(농산물전문생산단지) 신청서식 1부
3. 사업안내서 및 주요변경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