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1급,2급,중복장애3급)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해당기준을 충족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만 미적용
예) 부양의무자가 4명인 경우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가구가 1가구인 경우 1명의 부양의무자만 조사 미실시 대상이고, 나머지 3가구는 조사 실시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함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가구별 구비서류가 상이하여 상담 후 구비서류 안내
◦ 사실조사 및 심사 : 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 문의처 대곡면사무소 ☎ 055-749-3778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