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8년 12월 3일부터 사전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 포함된 경우
• 대 상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0세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 대 상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 적용급여 : 생계급여
-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 대 상 : 한부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로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 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 30세미만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
• 대 상 : 아동복지법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가정위탁종료아동으로 만 18세 이상의 해당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만30세 미만 아동(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적용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055-749-3778 대곡면사무소 사회복지 담당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