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된 필지(농지원부 임대 잔여 기간 5년 이상)
○ 증빙자료 필히 첨부(제출분에 한해서 평가 반영)
○ 농지 전체면적이 아닌 실제 설치된 시설 하우스 면적 기재
○ 최근 3년(2016~2018년)본 사업 수혜자는 우선 순위에서 배제
3. 주요 변경사항
○ 사업비 기준 단품 300만원, 공사 600만원 미만 사업은 원가계산서 생략가능
○ 자동 보온덮개 장치의 경우 개폐시설과 보온덮개를 동시 설치 할 시 단가 상향조정 가능
(차후 단가 조정 예정)
붙임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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