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자 : 12월 결산 법인('18년 귀속 법인소득)
○ 납부기한 : 2019. 4. 30(화) 까지
○ 납 세 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 납부 또는 시청 방문신고, 납부
붙임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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