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시기: 매분기 말 다음 달 해당분기 지원금 계좌이체
※ 신청시기와 상관없이 2019년 1월 이후 요건 충족 시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조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정부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②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
③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④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 제출서류(방문 또는 팩스 접수) 팩스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FAX 055-749-4299)
①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1부(총 2page)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③ 지원금 수령 통장 사본 1부(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 명의, 신청서와 일치하여야 함)
④ 표준협약서 1부(아파트 등 공동주택일 경우) →필요시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동 사업자일 경우) →필요시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 문의처: 대곡면사무소 ☎749-3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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