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4. 12. 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기준 2014.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희귀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중증난치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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