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생활권 중심 사방사업 우선 시행으로 생활권과의 거리가 1.0㎞이내인 개소 선정
나. 주 계류 및 소 계류까지 확대하여 다단계 형태의 사방시설 조성이 가능하도록 기존 사 방 시설지를 포함한 구역 가능
다. 사업량은 대상지별로 실제 사업 가능한 수량 작성(예 : 0.5km, 0.6ha 등)
라. 산사태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시행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
※ 제외지역: 산림 이외의 지역(농경지 등), 인위적 훼손지, 산지전용지, 도로 및 주택 절개지, 진입로가 없거나 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 산주 동의가 안되는 지역, 시설물 설치로 훼손이 과다한 지역 등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불가능한) 지역, 타법에 의거 개발이 예정되었거나 고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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