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림축산식품사업 및 축산분야 지원사업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축산농가께서는 대곡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 기한 : 2021. 1. 15.(금)까지
나. 신청 장소 : 축사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양봉농가의 경우 주소지 기준 신청
다. 신청 내용
○ 농림축산식품(국비)사업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외 2개 사업
- 가축 재해 보험 지원사업 : 가축 재해 보험사 보험 가입으로 지원(신청서 미제출)
○ 도비 및 시 자체사업 :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사업 외 31개 사업
- 일부 도비 사업은 지침 및 사업비 미 시달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라. 행정 사항 : 필히 안내 요망 (전년도 담당자 미 안내로 다수의 민원발생)
○ 정부의 재정균형(조기) 집행 관련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 신청 안내
○ 사육두수의 경우 쇠고기이력제(2020.12.31.기준), KAHIS 및 가축통계자료 기준 적용
※ 쇠고기이력제 및 KAHIS 자료 별도 시달 예정
○ 2020.12.31.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
○ 전체 무허가 축사일 경우 제외
○ 전년도 사업 포기자 중 금년 동일사업 신청자 및 체납액 있는 신청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 안내 책자에는 있으나 공문에 없는 사업은 별도 공문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