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1. 8.(금) 오전까지 대곡면사무소 749-3773으로 신청바랍니다.
* 농번기에 단기간(90~150일)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음.
고용주대상: 농업분야(농업 운영 가구, 농업법인)
고용주 요건
- 적정한 주거 환경(부적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등)
-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임금의 20% 초과 금지)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연장 야간 근로 수당 지급
VISA에 따른 최대 체류기간
- C-4: 최대 90일
- E-8: 최대 150일
농가당 최대 배정인원: 기본 6명, 추가3명(요건 달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