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장소 : 대곡면사무소
지원대상 : 진주시에 반려견을 등록한 진주시민(동물등록 소유자)
동물소유자의 같은세대 가족이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 주소가 진주시이면서 동물등록상 주소가 타지역이면 초본 제출
진행요령 ( 신청 → 확정 → 수술 → 청구서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
- 사업 대상자 확정 후 수술시행 안내 철저
- 사업 확정 후 3개월 이내 사업 미완료 시 사업 포기로 간주함
- 농촌지역 마당에서 키우는 개는 차후 마당개 중성화사업 안내
-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만료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