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며, 3월 12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만 65세 미만,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2. 지원내역: 농업분야교육 수강료. 컨설팅 비용, 장비 농기계 임차료 등
3.사업비: 100만원(보조 90만원, 자부담 10만원)
4. 제출서류
- 귀농인 안정 정착지원 사업신청 및 계획서
- 주민등록 등 초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교육수료증(선택사항)
- 사업 신청 관련 증빙자(교육 수강료-교육 계획첨부, 장비 임차료-견적서 등)
-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 귀농사관학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등 도 주관 교육과정 교육비로 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