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23. 2. 6. ~ 2. 24.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사업대상
- 만65세 미만 : 1958. 1. 1.이후 출생인 자
-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
- 농업경영 주목적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 2018. 1. 1.이후
- 귀농 5년 이내인 실제 영농종사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 종사가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자
❍ 지원금액 : 농가당 1,500천원(도비 30, 시비 70%)
❍ 지원내용 : 농업분야 교육 수강료, 컨설팅비용, (중)장비·농기계 임차료,
농업관련 자격증 취득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 및 계획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교육 수료증, 사업신청 관련 증빙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