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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개별(후계농, 귀농인) 및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경영체
*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내용 : 농업경영체의 기초컨설팅, 역량진단 등을 통한 기반조성, 경영역량강화,
지속성장을 위해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최대 3년)
* 1단계 기초컨설팅 + 2단계 심화컨설팅(3∼6개월 이내 수행계획서 작성)
- 사 업 비 : 개별경영체(최대 1,000만원/개소), 법인경영체(최대 3,000만원/개소)
※ 국비30%, 지방비(시도+시군구)20%, 자부담50%
- 접수처 및 기한 : 농업정책과 인력육성팀 / 2023. 3. 3.(금)까지
붙임 1. 2023년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대상자 모집계획 1부.
2. 신청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