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농기계보험 농가부담 보험료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시장·군수 소유 농기계 제외)
- 다만,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농기계 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축협은 보험료 지원 가능
* 지역농협이 소유하는 단기 임대용(농작업 대행 포함) 농기계, 항공방제기, 광역방제기 등의 보험료를 지역농협이 부담하고, 농업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 지원내용 : 농기계 종합보험료(국비사업)의 자부담 부분의 일부를 지원
- 국비 직접지원으로 50% 지원, 자부담 50% 중 40%를 지방비로 지원
○ 대상기종 : 12종(농식품부 농기계 종합보험과 동일)
-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베일러, 항공방제기(드론포함),
광역방제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 사업시행 : NH농협손해보험(경남총국) ※ 보험가입 : 지역농·축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