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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진주시 이‧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중인 사람의 자녀가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이며, 조례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을 갖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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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장학생의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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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직전 학기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 ◦대 학 생 :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학점 C 이상인 경우 ◦특 기 생 : 기능‧체육‧예능 분야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적 학년의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실시한 시‧군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
❍ 신청기한 : 2023. 3. 8.(수)까지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장학금 신청서, 읍·면·동장 추천서, 통장사본,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입학예정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이·통장 및 자녀)
- 추가서류
·중·고·대학생 : 학교장 추천서(대학생 제외), 성적증명서(중학교를 제외한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 학기 성적)
·특기생 : 기능‧체육‧예능분야의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당해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시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자료
❍ 지급시기 : 연 2회 (3월, 9월 / 학기 개시 후)
❍ 추천인원 : 읍·면·동별 3명 이내
❍ 선발인원 : 진주시 전체 60명 이내 (예산의 범위 내)
❍ 지급금액 : (연간)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이‧통장 또는 자녀 계좌이체
붙임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