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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 신청접수 : '22. 3. 6.(월) ~ 3. 24.(금)까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에서는 농지(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및 품목별 지원횟수 확인 후 접수
○ 신청대상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농지에 토종작물 재배 농가
※ 관외농지의 경우 해당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안내
○ 신청조건
-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농지
- 최소재배면적이 330㎡ 이상(연접한 필지와의 재배면적 합 330㎡ 이상 가능)
○ 지원제외
- 동일품목에 대하여 5회 이상 토종 직불금 지급받은 농가
- 50%미만 수확
- 경계가 불분명하고 자연상태에서 채취하는 경우
- 시비, 제초 등의 재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 지원단가 및 상한액(농가당 150만원)
- 앉은뱅이밀 : 200원/㎡
- 그 외 작 물 : 250원/㎡
○ 대상품종 : 17개 품목(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대상
붙임 2023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사업 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