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 지원 ○ 사 업 비 : 55,000천원(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사업내용 : 매장 내부 인테리어, 레이아웃, 간판·사인물, 진열대, 포스시스템 등 기존 매장의 노후화된 시설 및 기자재 보수
○ 신청기한 : 23. 11. 29.(수) 까지
<사업신청시 유의사항> ○ 최근 5년간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농가)는 선정제외 ○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는 선정제외 ○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에 적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