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 신청개요 ○ 기간 : 2023. 12. 28.(목) ~ 2024. 1. 12.(금) ○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대상 : 우리시 관내 농지에서 영농하는 과수·특작 재배 농업인 ○ 방법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으로 신청 ※ 2021 ~ 2023년 사업 포기자(보조금교부결정 후 포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나. 유의사항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본인이 가장 필요한 1개 사업만 신청 -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단체사업은 중복 신청 가능 ○ 사업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반드시 첨부 ○ 증빙자료(교육수료증, 재해보험 가입증서, 인증서 등)는 기한 내 제출분에 한해 평가 반영 - 공동경영주의 증빙자료도 평가에 포함 ※ 사업 신청 안내서의 "사업 신청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후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