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구 분 |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및 시설개선사업 | 소규모 농산물 판매시설 지원 |
지원한도 | 개소당 200백만원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개소당 10백만원 (도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등 | 농업인(경영체 필수), 6차산업화 선정지구, 마을공동체 등 |
사업내용 | 시설개보수(신규설치 및 숍인숍 가능하나, 사업내용은 시설개보수에 준함) | 건축물류(5평 이내 농산물 진열 판매가능한 구조물), 기자재류(판매대 등), 농산물 무인판매시설, 홍보류(사업비의 2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