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신청기간 : 2024. 1 ~ 12월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전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의 360일 기간 안에 신청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
○ 사업내용: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의 농어가도우미 이용료 지원
붙임 2024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