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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원 내 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지원
○ 지 원 비 율 :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자격요건 :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 세부사항 붙임1 참고
붙임 1.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