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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1. 17.(수) ~ 2. 5.(월)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 :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귀농인/재촌비농업인/귀농희망자
❍ 사업내용
- 창업자금 융자 : 최대 3억원, 연 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주택자금 융자 : 최대 7,500만원, 연 금리 1.5%, 5년 거치 10년 상환
❍ 신청서류 :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신용조사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등
붙임 1.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공고문 1부.
3. 신청서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