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우선선정
- 사업대상자 : 청년농업인(1순위), 귀농인(2순위)
- 대상품목 : 잎채소(양상추), 줄기채소(미나리), 뿌리채소(감자, 당근)
* 단, 친환경미인증 농가는 사업완료 후 3년 내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요
※ 신청제외
- 전략품목(사업지침 참고) 중 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고추, 피망, 애호박, 가지
붙임 1.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2.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