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5. 2. 19.(수) ~ 3. 19.(수)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지원자격 : 2024년까지 신청하여 농가에서 재배 중인 종자 또는 시군담당자의 토종종자 확인을 받아 신청하는 농가
*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단일 품목에 대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지급 횟수는 연 1회 5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5회만 지급)
4. 대상품목 :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쥐눈이콩, 찰옥수수, 귀족서리태, 복다리콩, 검정약콩(신규 지정품목 5개)
* 맥문동은 약용(일년생)으로 재배할 경우에만 지원대상이며, 2025년부터 신규재배농가 신청을 받지 않고 기존 지원농가에 한해서 최대 5년간 지원함
*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 지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