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2. 20. ~ 5.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서 신청
3. 지급단가 : 50 ~ 150만원/ha (하계조사료, 풋거름작물 제외)
4. 신청자격 : 경남 지역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5. 대상농지(최소 1,000㎡ 이상)
- '24년 벼를 재배한 경남지역 농지 중 '25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 '24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
- '23년 신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두류만 해당)
6. 신청서류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약정서 2부
- 벼 재배사실확인서(당해 신규 전환 농지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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