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곳에서 신청
3. 신청대상 :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
· 과거의 쌀직불.밭직불.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한 농기
* (쌀직불) '98~ '00년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 '14년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 '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초지는 제외)
· 다만,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등은 지원에서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 '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등 정책으로 선정된 자, 신규신청자*, 승계대상자 등
* 신규신청자의 경우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농업법인은 5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은 4500만원)
· 다만,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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