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3. 4. ~ 4. 30.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을 받은자
* 단, 친환경인증은 사업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해야함
4. 지원기준
- 지급한도 : 0.1 ~ 30ha/농가
- 지급기한 : 무농약 3년, 유기 5년(무농약 3년 포함)
- 지급단가
구분
유기
(유기전환기)
무농약
유기지속
(유기전환기)
논
벼.연근.미나리
950천원/ha
750천원/ha
570천원/ha
밭
채소.특작.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78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840천원/ha
* 무농약 인증 농가 중 '유기전환기'에 있는 경우 '유기 또는 유기지속' 단가 적용
5. 지급대상 제외 농지 - 토양이 아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培地)나 재배용기·장치 등에서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또는 이에 준하는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등(다만, 토양을 관리하면서 종균을 나무에 접종하여 버섯을 재배하는데 이용되는 농지등은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 산림 등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식재 후 상당 기간이 경과 되어 외관 상 자생하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식물을 포함함)을 굴취· 채취하는데 이용되는 농지 등
-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 흔적이 없는 농지등, 인증 품목이 아닌 수목, 풀 등과 혼재되어 외관상 작물재배지로 식별할 수 없는 농지 등
- 인증면적을 초과하는 농지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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