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5. 3. 4.(화) ~ 5. 30.(금)
2.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농지소재지가 2개 이상 시.군일 경우 농지면적이 큰 시.군에서 일괄 사업신청
3.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참여 농가 우선 지원
* 전략작물 직불제(하계품목)/논타작물재배지원/친환경벼/농지전용/자율감축(부분휴경 제외) 중 '25년 신규로 타작물 전환 등 감축유형별 참여
※ '25.8.30.까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 등록된 농가에 한함(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공익직불정보 이용)
-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 벼를 재배한 농지면적이 1,000㎡ 미만인 자
- 「농지법」 제 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해당필지만 제외)
-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해당 필지만 제외)
- '25년 전략작물직불제(하계품목),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벼신규전환 중복 신청 필지
4. 지원범위 : 1,000m2이상 ~ 30,000m2이하(벼 재배면적)
5. 지원기준 :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면적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여 '25년 벼 재배면적 최대 3ha까지 지원
6. 지원단가 :
사업신청 면적 확정 후 지원 단가 결정
단, 조정제 참여 농가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면적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지원
조정제
참여면적 |
3,000이상 ~ 6,000m2 미만 |
6,000이상 ~ 10,000m2미만 |
10,000m2이상 ~ |
지원단가 |
100만원/ha |
150만원/ha |
200만원/ha |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