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2025. 6. 3.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5. 5. 29.(목) ~ 5.30.(금)] 및 선거일[2025.6.3.(화)]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2025.5.27.(화)부터 5.31.(토)까지 사내 홈페이지,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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