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분야 도비 지원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신청 안내
기간 : ~ 2025. 7. 18.까지
신청방법 : 면사무소 구비 양식 사용
사업내용
* 상세 내용은 사업 시행지침 참고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육성 지원 : 유기 ,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법인) 대상 생산 지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인증기간이 당해년도에 유효한 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택배비, 마케팅 비용 등 지원
-저탄소 친환경농업 전략품목 생산단지 조성 지원 : 도 친환경농산물 전략품목 생산 농업인(법인) 무가온 하우스 생산 시설비 지원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인증기간이 당해년도에 유효한 자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가공시설, 유통시설 장비 등 지원 * 저온저장고 및 사업부지 확보 후 신청
-생태농업단지 조성 지원 : 친환경농업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작목반, 연구회 등은 고유번호증 또는 부동산 등록증명서 제출
* 벼 10ha이상, 농가 10호 이상(기타 곡류 5ha, 5호 이상). 과수 2ha, 4호 이상, 채소, 특용작물 1ha, 4호 이상, 사업구역 내 10%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있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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