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205. 7. 31.까지
대상요건(모두충족)
1. 주민등록상 진주시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2.2012년 이전(2012. 12. 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 콤바인
3. 소유기간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된 트랙터, 콤바인(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4. 대상자 통보일 이후 농업기계 폐차지정업소에서 정상가동 확인된 트랙터, 콤바인
제외사항
- 불법 생산,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 농기계
- 농업기계 선택품(옵션), 부속 작업 기계 등은 지원 제외
-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있는 경우 등 지급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급 제한
사업신청 및 지원절차
조기폐차 신청 → 가동상태 확인서 발급 → 폐차입고확인서 발급 → 폐차확인서 발급 → 보조금 지급 → 면세유 공급 농업기계 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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