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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에서는 2008년 3월 17일 ~ 4월 9일까지 2007년 기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는 통계법으로 지정된 조사로서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사업체에서는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에 의해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조사 대상 :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체
◆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2007년 12월 31일
○ 조사대상 기간 : 2007. 1. 1 ~ 12. 31(1년간)
○ 조사실시 기간 : 2008. 3. 17 · 4. 9(24일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
◆ 조사 방법 : 조사원이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
◆ 조사 목적 : 우리시 사업체의 규모 및 분포를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조사 항목 : 사업체명, 사업의 종류, 사업체구분 등 10개 항목
2008년 3월 일
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