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여권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8990호)은 2008.3.28 공포되었으며,
2008.6.29 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 사항>
가. 전자여권 도입 및 지문정보 수록 근거 마련
- 단, 지문 수록 시행은 2010. 1. 1이후로 유예
나.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제도 폐지 및 본인 직접신청 의무화
(08.6.29 시행)
다.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 폐지 (08.6.29 시행)
- 사진부착식 여권을 사진전사식 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 불가
- 관련조항 및 발급 신청서상 해당항목 삭제 예정
라. 여권 발급 등 수수료 중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입으로 귀속
- 사무의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 시행일은 2009.1.1이며, 세부사항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마련 예정
2. 금번 개정 법률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2008.6.2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