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불편한 분에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08년 4월 15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됩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기간 : 2008년 5월 15일부터~
* 서비스 이용시기 : 2008년 7월 01일부터~
* 신청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