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2008.6.29일부터 여권발급신청시 대리신청 제도가 폐지됩니다.
본인 직접 신청제 의무화로 위ㆍ차명 여권방지를 위하여 만18세 이상 성인의 경우에는 여권발급 신청서를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만18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경상남도.마산시.진주시.진해시.통영시.사천시.
김해시.밀양시.거제시.양산시.거창군.합천군.
- 전자여권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08년9월경 시행 예정
- 전자여권 지문정보 수록은 2010년 1월 1일 이후로 유예.
- 2008년 6월 30일부 경남도청에서도 관용여권신청서 접수 및 교부를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