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으니, 2014. 2. 20(목)까지 면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일엄수).
<사업개요>
1. 사업대상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슬레이트 지붕 주택(반드시 건축물대장 있어야 함)
-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 주택 소유자 중 자부담(500만원 이상)가능한 자
2. 사업내용 : 노후불량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 후 구조보강 및 칼라강판 지붕 등으로 교체
3. 사업비 지원 기준
- 지원규모 : 개량규모 50㎡이상
- 지원금액 : 자부담 500만원, 직접지원 212만원, 간접지원(슬레이트연계) 288만원
<유의사항>
1. 슬레이트 지붕은 반드시 철거 후 폐기물처리하고 지붕개량(미이행 시 사업대상 취소)
2. 반드시 자부담(500만원 이상)가능한 자 및 상반기(6.30일)내 완료 가능 자
3. 사업완료 시 사업비 정산자료(계약서, 세금계산서, 설계서 및 내역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서류는 지출증빙이 가능해야 함
4. 지붕 철거 및 개량공사 시행은 관련법령, 규정, 시방서 등에 의거 적법처리해야 함
5. 사업완료 시 건축물표시변경 신청 및 완료사진(전,중,후)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