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장소 : 읍면동주민센터
3. 신청자격 : 1~2급 등록장애인 또는 3급 중증(장애1개이상 중복등록) 장애인
- 만 65세이상 도래자, 2011년 4월 1일이후 장애등록자 및 재판정한 장애인
- 2011년 3월31일이전 장애등록한 경우 신청후 소득인정액 적합시 국민연금공단의 등급결정
위한 위탁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구비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 도장, 전세계약서(주택 타인소유 경우), 자동차등록증(차량 소유자), 주택 및 건강보험료정보제공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의 경우 : 대리인 신분증, 도장 필요
5. 선정기준 - 단독가구 : 87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1,392,000원 이하
6. 연금금액
- 기초급여: 1인 단독 수급시 최고금액 : 200,000원
- 부가급여: 연령, 소득계층에 따라 부가급여 차등지급(20,000원~280,000원)
※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으면 감액 지급 및 미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문 의 : 지수면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 749-3744